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산하 동·중·남·북구와 울주군 등 5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됐다.신용카드 3사의 이번 지방세 수납대행 서비스 실시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신용카드의 할부기능을 이용하면 카드사별로 최장 18~24개월의 분할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관 기자YK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