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15총선] 선관위, 11명 후보측에 금융거래자료 요구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ㆍ지출 과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짙은 후보자 11명에 대해 선거비용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히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보자 중에는 영남권 현역의원 K씨를 비롯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도 5~6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 선무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후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으나 선거기간에 선거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확인ㆍ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지원한 중앙당 지원금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금품ㆍ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 11명에 대해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함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곧바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대상 후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5명, 영남 4명, 호 남 1명, 충청 1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의 금융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일부 후보자의 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의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선거비용 확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ㆍ조사를 한 결과 위법으로 드러난 비용에 대해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을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000만원)의 0.5%를 넘 게 사용한 혐의로 당선자가 100만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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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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