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네덜란드서도 승소

본안소송 첫 판결… "애플 '멀티터치' 침해 안해"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영국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네덜란드 본안소송 첫 대결에서 승리하는 등 유럽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와'갤럭시 탭 10.1'이 2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이날 멀티터치 특허와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멀티터치는 독일 만하임법원에서도 비침해 판결이 나왔던 특허로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해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잘라내는 범위를 늘리고 줄이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가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의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최종 승소하려면 남은 특허 1건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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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모바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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