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감원 검사역 금품수수/은감원,검찰에 고발

◎한일상호신용금고 정기 검사중 2백만원 받아은행감독원 검사역이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검사기간 중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15일 피수검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허모 수반검사역을 지난 9월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93년 11월 3일 검사 5국 재직시 전북 군산소재 한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던중 이 금고의 고태곤 사장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다른 3명의 검사역들과 50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일금고는 당시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고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소문이 퍼지자 마지못해 이날 발표, 자정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은감원은 지난 9월 허검사역을 대기 발령한데 이어 검찰의 처리결과가 나오는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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