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허위계약’(다운계약)이 상반기에만 1만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건을 선별, 최근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4만3,000여건에 대한 1차 서류검토를 벌인 결과 37%에 달하는 1만6,000여건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일 1만6,000여건의 거래 중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 494건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청했으며 특히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건에 대해서는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51건에 대한 세무조사와 443건의 소명자료 검토 등과 병행해 허위계약으로 의심되는 전체 1만6,000여건에 대해서는 ‘서류검증→현장실사→세무조사’ 등 다단계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만6,000건의 부동산거래는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금액과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서류검증을 시작으로 검증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