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증권ㆍ보험사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민원평가 주기가 연 2회로 확대된다.또 올들어 불법 빚독촉 등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도 민원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 이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도 민원평가제도를 도입, 올들어 6월까지의 민원처리 실적을 평가한 뒤 오는 8월 중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카드자산(카드대급금 및 카드론 등 합계액)과 카드회원수ㆍ카드발급수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민원요청 수용ㆍ취하ㆍ기각 등 처리결과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더라도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은 카드사의 민원발생도에 포함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자율적인 분쟁해소 노력 정도에 따라 민원평가 점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카드 연체대금 부당독촉 등 사회문제화되는 민원이나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민원은 현장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