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청, 200명이상 수학여행단 호송

경찰청, 200명이상 수학여행단 호송경찰청은 16일 대형버스 5대 및 학생수 200인 이상 규모의 수학여행단 이동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발부터 귀교시까지 순찰차로 호송토록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학교장의 호송 요청이 없을 때에도 수학여행단을 발견할 경우 즉시 호송토록 하는 한편 버스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입력시간 2000/07/16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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