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노조집행부에서 지난 21일부터 5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 구조조정과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대폭연장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잠정합의안의 무효화와 재교섭을 결의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