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로 달려~’ 택시기사 3명 적발

무면허로 무려 11만km나 택시 영업을 한 기사 3명이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30일 “면허 없이 택시를 몰고 영업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49)ㆍ김모(44)ㆍ윤모(48)씨 등 운전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사업용 운수업체와 견인차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 부적격 운전기사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대전 시내에서 택시를 몰고 다녔다. 이들 3명이 운전한 거리는 모두 약 11만㎞로 서울과 부산을 120번 왕복한 셈이다. 무면허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게 일조한 택시회사 대표들은 해당 기사의 면허소지 여부를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조에 따르면 운수업체는 매달 운전기사 현황을 시청에 통보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기소중지(수배)중이던 다른 택시기사 7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직원 관리를 엉망으로 한 대표 2명은 관계 기관에 고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택시업체 전수 조사 결과 대부분 직원 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있었다”며 “일부 택시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점검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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