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이날 첫 공판 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 수행원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와 하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크게 쉬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대균씨를 포함한 이들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