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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절차 문제땐 국제대회 개최 승인 취소

문체부 '승인취소제' 도입<br>신청서 평가까지 단계별 관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 ‘승인취소제’를 도입한다. 유치절차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국제대회 개최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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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제대회의 효율적 지원ㆍ관리를 위해 신청ㆍ심사ㆍ승인ㆍ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 중에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유치바람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 기소됐고 내년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은 유치 확정 뒤 총 사업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자체가 국제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전 지방의회 의결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최악의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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