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이 증시에서 퇴출될 경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은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 2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는 5,467명으로 전체 주식의 약 4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4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9억원에 이른다.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소액투자자의 비중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비해 낮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47명이 전체 주식의 8.2%(약 29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저축은행이 증시에서 퇴출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약 130억원의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반면 이번에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신민ㆍ서울 저축은행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고 진흥저축은행(13.76%)과 푸른저축은행(6.50%) 등도 안도감에 주가가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