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시멘트株 단기 악재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증시엔 큰 영향 없을듯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수도이전 수혜주로 거론되던 계룡건설, 충남방적 등의 주가가 곧바로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는 등 주식시장도 일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판정이 증시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ㆍ시멘트주도 11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의 호재가 남아 있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정책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경우 투자ㆍ소비 심리 위축,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이탈, 부동산 시장 냉각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증시 중요 변수 아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의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안만으로는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 영향도 21일 하락폭에 대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성모 동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행정수도 건설은 2007년에야 시작되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의 요인은 아니다”며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지난 탄핵 사태처럼 경제적인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고 말했다. ◇건설ㆍ시멘트도 단기 악재 불과= 이번 판결로 관련 수혜주로 꼽혀온 건설ㆍ시멘트 업종이나 충남권에 토지ㆍ건물 등을 보유한 자산주들은 당분간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충청권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 계룡건설은 장중 한 때 8% 오르다 하한가로 마감했고, 경남기업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한신공영(12.05%), 신성건설(8.55%), 벽산건설(8.13%), 풍림산업(7.39%) 등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큰폭으로 내렸다. 대전시에 본사를 둔 충남방적도 하한가를 기록했고, 아산시에 땅 10만평을 보유한 동방은 6.21%, 충북지역 SO 사업자인 씨씨에스가 6.16% 내리는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건설주의 경우 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단기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악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11월 발표 예정인 정부 부양책의 핵심은 건설 경기에 모아질 것”이라며 “이벤트성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조만간 복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신뢰도 약화는 문제= 문제는 이번 판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부각되면 투자ㆍ소비 심리가 더 위축돼 특정 종목ㆍ업종은 물론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결정은 정책 부재, 정책 결정 투명성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경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 부양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내수 회복 기대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경제와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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