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현아, 6세 연상 사업가와 남몰래 혼인신고

5월말 혼인신고… 결혼식은 가을에


배우 성현아가 남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 5월말 6세 연상의 최모씨와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인 혼인관계가 됐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성현아가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 신랑은 6세 연상의 사업가이고, 결혼식은 가을에 치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최씨와 연인 사이였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성현아는 2007년 사업가 허모씨와 결혼했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성현아의 지인은 "신랑도 재혼이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씩 실패한 만큼 잘 살겠다는 각오다 남다르다"고 전했다. 신접 살림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