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가운데 복수비자 신규발급 대상은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베이징ㆍ상하이 호적 보유자, 중국 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개인 '211 공정대학' 재학생까지 확대된다.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복수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해 우리나라를 1회 방문한 경우 1년의 복수비자를, 2회 이상 찾은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인 복수비자를 발급해왔다.
또 동남아 국가 국민이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경력이 있다면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자비자는 신분·경력이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교수ㆍ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은 최근 2년 이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고려대의료원과 길의료재단 등 13개 의료기관 및 환자 유치업체이며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해 범법 사실이 없는 자 중 국내 기업이 초청한 인사와 우수인재 가족에게도 전자비자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