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자기계열 한도초과 제재개발리스와 한미캐피탈·조흥캐피탈 등 3개 리스사들이 자기계열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12일 금감원 및 리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들 3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돼 있는 자기계열 대출한도를 초과해 과징금 제제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리스에 1억원, 한미캐피탈과 조흥캐피탈에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다른 회사들도 이같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96~97년 홍콩 현지법인 등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여신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전법상에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 자기계열에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홍콩 현지법인에 대해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개별 건별로 모두 당시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여신으로 간주해 한도초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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