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해운 선사들의 화물수송컨소시엄 허용 조치를 2005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집행위는 해운사들이 컴소시엄을 구성해 화물 운송 선박이나 부두 시설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5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지난 95년에 내렸으나 이번에 기한이 만료되는 이 조치를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 조치는 해운 선사들의 화물 운송 컨소시엄이 시장 점유율 30~35% 이하일 경우 자동 적용되며 점유율이 35~50%일 경우는 집행위에 신고한 후 6개월이내에 집행위의 이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 된다.
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도 집행위에 신고해 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치는 그러나 가격 담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브뤼셀=
입력시간 2000/04/2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