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법인등기 인터넷 신청 연내 전국으로 확대

법인등기를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6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법인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법인등기 때문에 등기소나 행정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일단 교통비 등 경비절감이 가능해 진다. 또 방문 신청과 달리 주민정보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제출됨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헛걸음하는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청으로 등기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초스피드로 업무가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에만 시범 실시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달1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등기과 업무에 한해 인터넷신청을 시범 실시하고, 7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등기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지점, 임원(대표자 제외) 등의 변경사항에서 본점이전 및 분할합병 등기 등으로 확대 서비스할 계획이다. 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국내법인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신청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등기시 해당 사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1회 무료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올 한 해 동안은 한시적으로 인터넷 등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려면 대표자나 법무사가 등기소를 방문해 보안장치가 돼 있는 USB에 담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1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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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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