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절차는

중앙노동위서 노사갈등 조정…30일간 일체 쟁의행위 못해


11일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의 노사갈등 조정 역할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벌일 수 없게 된다. 노조측이 이를 어기면 불법쟁의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회사측은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중노위는 노동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전운기 중노위 사무국장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10명의 공익위원 명단을 노사에 보내 각자가 기피하는 위원명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르면 12일 중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13일 오전 중에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15일간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들을 불러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 노력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조정기간 중에 노사가 타협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규를 15일간 강제조정이나 다름 없는 ‘직권중재’에 회부하게 된다. 직권중재는 노사 일방이나 쌍방의 신청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보름간의 직권중재 기간 중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내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노위 중재ㆍ재정 기간 중에라도 노사 자율교섭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중노위 활동은 노사협상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자율교섭이 타결될 경우 중노위는 즉시 관련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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