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콜옵션 분리양도하되 1년간 행사 금지...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방식 확정

우리은행의 소수 지분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매입 한 주당 0.5주식 부여되는 콜 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증시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콜옵션 행사는 발행 후 1년 동안 금지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 중 경영권 매각 대상 지분 30%를 제외한 약 18%(1억2,160만주)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8.99%(6,080만주)는 콜 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다.


개별 입찰은 최소 0.4%(250만주)부터 10%(6,762만주)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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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을 보면 공자위가 매각 흥행과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당초 공자위는 콜 옵션의 분리 양도에 부정적이었다.

콜 옵션이 기존 인수 주식과 별개로 무분별하게 행사되면, 주가 하락 등 시장 교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콜 옵션은 미리 주식 가격을 정해놓고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도 기존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권리. 가령 행사가격 1만원에 콜 옵션을 받았는데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다면 권리를 행사해 그만큼의 차익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식과 콜옵션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으면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자위는 절충안을 냈다. 콜 옵션의 분리 양도는 곧바로 허용하되, 실제 행사는 1년간 락업(Lock-up)을 걸어 1년 후부터 3년 내 할 수 있도록 했다. 콜 옵션 행사 가격은 이전 주식매수청구가격의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11월 말 입찰 마감 날 나온다.

또 입찰자는 복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이 가능하다. 입찰자별 입찰 건수 제한은 없다.

공자위 관계자는 “흥행을 위해 시장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27일 매각 공고를 거쳐 연내 매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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