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실적은 22건으로 전년(58건)보다 60%가량 급감했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도로·철도·공항·항만·원자로 등 공공시설·건축물과 민간병원·학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내진 보강을 하고 결과를 방재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 들어서만 국내에서 두 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자체별로 내진보강 실적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지난해 진행된 22건 가운데 경기도가 12건을 차지했다. 서울·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0개 시도는 내진 보강 실적이 전무했다.
16개 시도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96건에 내진 보강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방재청의 점검 결과 신축건물을 잘못 보고한 사례 등 74건은 기존 건물 보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보강 대상인 공공시설물과 민간병원·학교 12만7,023곳 가운데 지진 대비가 된 곳의 비율은 2011년 37.3%, 2012년 38.4%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지자체의 내진 보강 사업이 더딘 것은 역시 '돈'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가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없다. 사실상 지방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지방 정부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물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