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담배 1갑 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원 가량 인상된다. 또 이동전화와 국제전화는 1년 간, 시내 외 전화는 6개월간 통화기록보관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폐기물부담금 등의 인상을 위한 입법 절차 등이 완료되면 담뱃값은 오는 10월부터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제한조치 등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토록 하고,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이들 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기간을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