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2월 26일] 공정한 게임의 법칙

오는 10월 미국ㆍ영국ㆍ독일ㆍ호주ㆍ일본 등 40여개 국가로 구성된 세계프랜차이즈 이사회(WFCㆍWorld Franchise Council)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WFC에 가입 후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각국에 잘 알린 덕에 올해 총회개최권까지 따내는 영광을 얻었다. 사실 회원국으로 좀 더 일찍 가입했어야 하는데 사소한 오해로 시간이 지체됐다. 결국 한국이 회원국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대의적 조건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형성 여부였던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맹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초기 도입과정에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약관을 제정하고 또한 가맹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그 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플랫폼들을 마련하며 발전해왔다. 하지만 가맹점을 무조건 약자로 간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실제로 일부 중요한 법안들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토양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존속하는 법조항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맹금 반환에 관한 것이다. 이를테면 가맹본부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가맹점주가 어떠한 사유로든 가맹계약 기간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 잔여기간의 가맹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만일 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고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이는 비단 가맹비만의 문제가 아닌 그에 응당한 손실비용을 가맹본부가 지불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맹법도 가맹본부나 가맹점주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양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게임을 펼칠 수 있는 법안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10년 전 몇몇 가맹본부들이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모든 환경이 변화한 지금 여전히 당시의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게임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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