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분양가 4~5% 인상
서울 등 수도권과 5개 광역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각종 용지의 분양가격이 4~5% 정도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주중 부과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관계자는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의 가격 상승폭은 4~5%에 달할 것"이라며 "부과대상은 법 시행일인 4월말 이후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올해 개발계획승인 신청예정인 남양주 진접ㆍ김포 장기지구ㆍ화성 향남지구 등부터 부담금이 적용받게 된다.
각 용지별 인상폭은 경기도 주요 택지개발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평당 250만~300만원선인 단독주택용지 10만~15만원 ▦평당 320만~330만원선인 공동주택용지는 12만~16만원 ▦평당 400만~550만원선인 상업ㆍ업무용지는 20만~40만원이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택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면서도 "수도권 주요택지지구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용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