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회 출석을 회피하고자 해외출장을 감행한 것은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 것으로 형사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의 2배가 넘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슷한 혐의의 피의자가 받은 벌금이 400만~500만원선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 없이 높은 벌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법조인은 "대기업 오너라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이라고 해석했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요청한 증인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18일, 24일 선고공판이,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은 26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