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증권]시장혼란기업 전환주식 등록6개월 유보

코스닥증권은 사모사채(私募社債) 대량발행으로 물의를 빚은 골드뱅크 건을 계기로 무리한 증자나 주식전환사채 발행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환주식의 시장등록을 최하 6개월 정도 보류시킬 방침이다.전환주식의 시장등록이 일정기간 제한되면 이 기간동안 해당주식의 환금성이 떨어져 발행기업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재를 받는 셈이 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주체인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8일 『코스닥등록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시장혼란등 물의를 일으킨 만큼 전환주식의 시장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은 전환주식의 시장등록심사권이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활용, 골드뱅크 전환주식의 등록심사과정에서 약 6개월 정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보류시킬 방침이다. 골드뱅크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19차례에 걸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총 65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대량 주식전환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실가능성 증대등 시장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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