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표 상향조정해야 세부담 줄어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려면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연봉제ㆍ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액소득자가 증가했지만 과세표준액 조정이 없었던 탓에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 과세표준액에 접근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지난 96년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1,000만원 미만을 1,400만원 ▲ 세율 20% 적용 과세표준액 1,000만∼4,000만원을 1,400만∼5,600만원 ▲ 세율 30% 적용 과세표준액 4,000만∼8,000만원을 5,600만∼1억1,000만원 ▲ 세율 40% 적용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을 1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