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혐의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검찰 "부당이득 없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방어 차원서 한 것"

관련 법인 4곳도 벌금형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시세를 조종한 것은 맞지만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 회장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계열회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자금은 2,0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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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매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대차거래의 수요증가로 통상 2~5%에 불과한 대차거래 수수료가 최고 25%까지 오른 점 △6개의 국제적 투자은행 등 공매도의 93%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행위다.

서 회장은 2011년 5~6월과 같은 해 10~11월에 이뤄진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때 이뤄진 시세조종은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고 매입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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