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에서 종편과 애니메이션을 50%이상 편성하는 방송사업자(PP)로 확대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편성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공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토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과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 및 점자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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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KBS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했다.
오는 8월부터 시각장애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음성안내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처럼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통신사가 지키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 청각장애인이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에도 힘쓰기로 했다.
방통위는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