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경전철 시행사에 2627억 더 물어줘야

국제중재법원 2차판정 1차판정 금액 합치면 손배액총 7,786억달해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해 민간 시행사에 2,627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용인시는 19일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2,627억원을 지급하라는 2차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금액은 용인경전철㈜의 경전철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및 금융비용 부분이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정에서 용인시가 시행사 측에 실제 투자된 공사비 5,15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판정으로 용인경전철㈜ 측에 모두 7,7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이번 2차 판정에서 용인경전철㈜이 시에 청구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890억원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가 이 시행사에 요구한 손해배상 2,600여억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중재법원은 사업 계약 해지 시점(2011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하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이율은 4.31%를 적용한다고 판정했다. 용인경전철㈜는 추가 지급금에 대한 이율 20%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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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실제 투자공사비 부분 5,159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2,600여억원은 용인경전철㈜과 재협약을 통해 민자투자금으로 전환, 30년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캐나다 봄바디어사 등이 참여한 용인경전철㈜는 지난 2010년 6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경전철 개통을 계속 미루자 지난해 1월 사업계약을 해지한 뒤 국제중재법원에 투자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용인경전철㈜과 재협약하고 경전철 개통을 준비 중인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모든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정식 개통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이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정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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