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고 녹지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규제도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당초 용적률ㆍ건폐율 상한선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기존 방침보다 개발촉진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는 도시계획상 최고 수준의 고밀도 개발(용적률 최대 1,500%)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서울시도 1만㎡ 이상 면적의 대규모 부지를 민간 등이 개발할 때 개발차익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익용으로 내놓으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및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토지용도 규제를 파격적으로 푸는 혜택을 주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지규제최소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밀도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법률상 주차장ㆍ녹지 설치기준도 배제하고 학교정화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상의 규제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용적률·건폐율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되 기존 용도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밀도규제의 상한선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중심상업 용지로 건폐율 90%, 용적률 1,500%가 각각 적용된다. 쉽게 말해 1만㎡ 땅이라면 1개층당 9,000㎡씩 건물을 지어 총 15만㎡(연면적) 규모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