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일 ‘6ㆍ5 재ㆍ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정례 선거와 달리 재ㆍ보선에서는 부재자 투표자를 위한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서 “이에따라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집 또는 사무실 등 살고 있는 장소에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선관위로 우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된 ‘부재자 투표안내문’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안내문에 기재된 투표방법대로 투표를 해 가까운 우편함에 넣으면 되며 투표마감시간인 5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