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6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77)씨를 지방 대형사찰의 정부보조금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방 소재 모 사찰로부터 사찰 정비사업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행자부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재작년 9월 사찰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씨가 민주당 현역의원을 통해 실제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 확인중이다.
이씨는 또 신모씨에게 “미국에서 도자기를 구입해서 장관에게 부탁해 국보로 지정되게 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인 뒤 재작년 10월 신씨로부터 도자기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대구 모 섬유회사로부터 은행채무 상환시기 연장을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따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검찰은 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