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없어 불구속 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朴전비서관은 지난해 말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 5일 보석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