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재건축 시공사에공사 관련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로 서울 모 구청 전 도시개발국장 조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5월 서울 W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D산업에 공사관련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3억1천800만원에 계약, 프리미엄 명목으로 5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참고인을 찾아다니며 진술번복을 요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