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지난 2008~2010년간 이들 3개 기업집단 31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LS 4억1,515만원, 한화 4억6,562만원, 두산 3,500만원이다.
이들 그룹은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함에도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21건이나 됐다.
공시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늦게 고시한 사례도 12건, 9건이었다. 이들의 공시의무 위반 거래는 자금거래(20건), 상품·용역거래(18건)가 대부분이었다. 자금거래는 LS가 15건, 상품·용역거래는 한화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