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법률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절차를 선진화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의원(議員)입법시 입법예고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입법안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국회공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시에도 입법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대안(代案)도 새로운 입법제안으로 별도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부 입법예고를 통합 게재해야 한다.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 대신 법제처 홈페이지 등 통합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입법을 예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관보는 정보의 정확성에 치중해 주제어 검색 등 편의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법률의 제ㆍ개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입법제안자는 입법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안 심사시에는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이익을 위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률해석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 정부 제출법안의 경우에는 의안 배부절차부터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계류된 의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이므로 국회의장의 의안 배부절차부터 갱신하도록 하면 국회가 새로 구성된 취지에도 부합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