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마스터카드. 500억달러 배상위기

세계적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500억달러(약 55조원)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두 회사는 또 미 법무부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여부 조사를 받을 방침이어서 설상가상의 처지에 몰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 미국 소매업체들과 카드사용 수수료 소송을 치르고 있는 두 회사가 지불해야할 액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양사는 소매업체들에 자사 로고가 들어간 직불카드의 사용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월 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현재 배상금 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월마트, 시어스로벅을 비롯한 소매업체측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랭클린 피셔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두 카드회사가 지금까지 미국내 400만 소매업체에 끼친 피해액이 총 15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카드회사는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피해금액에 대한 이자 50억달러까지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피셔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재판에서 법무부가 승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카드회사측은 즉각 항소방침을 밝히고 자신들은 소매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22일로 예정된 최종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비자와 마스터측이 지난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억누르고 부당한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오는 6월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양사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 신규업체 및 소형업체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카드가맹점들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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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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