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심야에 만취 상태에서 이웃 집에 침입, 잠자던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모(42ㆍ무직)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9일 새벽 1시께 술에 취해 송파구 자신의 집 건너편 A(54ㆍ여)씨 집에 흰 장갑을 착용한 채 곡괭이를 들고 침입, 잠자고 있던 A씨를 위협,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성폭행하려던 순간 A씨가 갑자기 요실금 증세를 보이자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끌고간 정씨는 다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다시 요실금 증세가 나타나자 포기하고 잠이 들었고,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일어나 다시 A씨 집에 갔으나 A씨가 다시 요실금 증세를 보이자 성폭행을 아예 포기했고, 결국 A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철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