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올해 제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800여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5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지원 받는다. 30일부터 7월12일까지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회사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리=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