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금주 확정

비용만 원가로 인정…올 1월부터 소급적용

연간 수조원대에 달하는 통신사업자간 상호 접속료 산정 기준이 금주중 발표된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기지국이나 교환국 등 상대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요율 산정 기준을 금주중 발표하고 이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부터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장기증분원가방식(LRIC)을 도입, 사업자간 형평을 맞출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판매촉진비 등이 포함된 회계상 요금원가를 접속료 산정에 적용하는 톱-다운(Top Down)방식에 실질적 투자설비를 기준으로 하는 바텀-업(Bottom-Up) 모델을 가미한 변형된 형태의 LRIC방식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KTF의 2002년 영업보고서에 나타난 원가가 비용절감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과다한 수치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면 접속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접속료 수익은 SK텔레콤이 1조원, KTF가 7600억원 등 가입자 수를 대비할 때 비슷한 수익구조”라며 “지나친 후발사업자 돕기 위주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LRIC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KTF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TF 등 후발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원가 이외의 경쟁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유효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며 SK텔레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접속료 시장은 LM(유선→무선)이 1조1,000억원, MM(무선→무선)이 1조원, LL(유선→유선) 3,000억원 등 2조4,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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