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 개정안 제출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되돌려받을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2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세법은 연말정산이 마감되는 3월 이후에는 전년도 과다 납부액을 되돌려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7일 한나라당 권기술,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게도 과다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후 실수로 보험료 납부액 등 공제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근로자들은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초과세액 또는 미달된 결손금액의 납부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천 의원은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법률로 제외해놓고 과오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권리구제를 제약하는 등 모순"이라고 법안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과세확정신고의 예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환급가산세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