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푼 더 받으려다가…

30억 대우車 CP 소지자 원금회수기회 두번외면 재판서 져 '휴지조각' 우려

30억원대 대우자동차 기업어음(CP)을 사들인 개인이 대우차 부도 뒤 증권사와 은행을 상대로 CP 액면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CP 매수자는 기업 정리과정에서 원금의 80% 이상을 건질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다 결국 거액을 잃고 소송비용까지 물어낼 처지에 몰렸다. 박모씨는 지난 99년 3월 액면가 32억원의 대우차 CP를 D증권사를 수취인으로 사들였다. 당시 증권사측은 A3-인 대우차 CP등급을 A3+로 잘못 표시한 뒤 예전 CP 매매와 달리 ‘무보증’이라는 문구를 적어 통장을 박씨에게 발급했다. 그러나 대우차는 5개월 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상태에 돌입했고 이듬해 11월에는 최종 부도처리됐다. 박씨는 워크아웃 직전 CP를 증권사에서 실물로 받아 C은행에 지급을 의뢰했지만 예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당시 대우차 채권단은 박씨가 CP지급을 청구할 무렵 특별협약을 맺고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거절하도록 했다. 박씨는 즉시 C은행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고 2000년 1월 승소했지만 이미 CP는 정리채권에 포함돼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대우차는 10개월 뒤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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