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고수익미끼 수천억가로채경찰청, 불법투자금융회사 무더기 적발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거액의 금품을 챙겨온 유사금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금융감독원의 허가없이 불법적인 투자금융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수백∼수천억원대의 금품을 뜯어온 유윤상(48·서울 강남구 일원동) L월드컴 회장 등 3개업체 간부와 직원 15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D투자금융 운영위원장 김모 (55·강남구 역삼동)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일대에 L월드컴과 G창업투자, D엔젤클럽이라는 불법 투자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1월13일부터 지금까지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10∼2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1,500∼1만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집, 모두 150억∼1,1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할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식으로 주로 주부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벤처기업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했으며 1∼5개월의 만기가 지나더라도 투자자들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원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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