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아파트처럼 소유주가 부담 원칙

세입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많아

방 뺄 때 집주인에게 환급받아야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일대 오피스텔 전경. /서울경제DB

사회 초년생 박모(28)씨는 최근 2년간 세 들어 살던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돈 15만원을 손에 쥐게 됐다. 이사 전날 남은 관리비를 정산해주던 관리인이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주에게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해줬기 때문이다. 그는 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유주에게 환급을 요청해 15만원을 돌려받았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씨의 사례처럼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시 S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는 이사를 갈 때 충당금을 정산해 주고받는 게 관행이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다"며 "오피스텔 세입자 대다수가 이를 전혀 모르고 집주인조차 모를 때가 있다"고 전했다.


충당금은 주택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건물 노후를 막기 위해 배관이나 승강기 보수에 쓸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걷어 적립해두는 돈이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관리규약에 충당금 항목을 넣어 운용하고 있다. 조현복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집합건물도 충당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오피스텔의 충당금은 건물 규모와 가구 면적에 따라 통상 월 5,000~1만원 정도로 2년이면 12만~24만원에 달한다.

주택법에서 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유주가 임대를 줄 경우 충당금은 매달 관리비를 통해 걷어져 세입자가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은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관리실에 충당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를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나 소유주는 충당금 환급에 대해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소유주와의 관계를 생각해 이를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충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더니 다시는 우리 업소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그 이후로는 세입자가 먼저 충당금 환급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만 거들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소유주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채권 시효는 길면 10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충당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황서연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팀장은 "특약사항을 넣으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므로 계약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