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5초 엎드려 뻗치기’체벌 교사 징계와 관련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취소심사를 청구했다.
한국교총은‘교권을 회복시키라’는 성명을 냈으며,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모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3월 수업 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과 휴대전화를 다른 반 친구에 빼앗은 학생 등 2명을 학생인권부 휴게실로 데려가 4~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체벌했다”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교사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체벌은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불문(不問)경고’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달 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과 A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19일 성명를 내고“이번 사건을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열정을 꺾는 부당징계로 규정 한다”며 도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