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 입학전 등록포기 등록금 10% 못뗀다

교육부, 재학생 자퇴시 수업료 반환도 4단계 세분화

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그 대학은 등록금을 10% 떼지 않고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 또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그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 포기 및 학기중 자퇴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즉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면서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입시제도에서 대학은 신입생이 입학 전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추가모집을 할 수 있어 등록 포기자의 등록금 일부를 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규정이학생의 이동을 막아 학교선택권을 간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신입생은 한 대학에 합격, 300만원의 등록금을 낸 경우 다른 대학에서추가합격 통지가 오면 30만원을 뗀 나머지를 되돌려받은 뒤 추가합격한 대학에 다시등록해야 했기 때문에 몇차례 추가합격이 되풀이되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학생이 학기중 수업을 포기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대학은 학기 개시일부터 경과 기간을 따져 1개월 이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를,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 4를, 2개월이 지난 뒤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6분의 3을 각각 반환하고 3개월이 지나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3분의 1이 지난날부터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2분의 1을 되돌려주고 2분의 1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됐었다. 최진명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그동안 대학이 입학 전 등록을 포기하거나 재학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불합리하게 공제, 학생.학부모의 불만이적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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