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업계와 학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100개에 달하면서 지나친 규제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배제로 소비자선택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역차별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73개 대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홈플러스·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에 대해 ‘낙제’ 수준인 개선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삼성전자 등 9곳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동반위는 또 석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진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과 관련,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출점 방침을 확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자동차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용 식사 등 2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들의 계열 정비 체인점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자동차종합수리업(1급 정비소)의 경우 반려 조치됐다. 이동급식용 식사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축소가 권고됐지만, 풀무원 자회사인 이씨엠디만이 해당돼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