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지법] 메디슨 명예훼손 박경식씨 법정구속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그같은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을경우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힘든데다 당시 메디슨과 소송중인 상태로 감정이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발언경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朴씨는 「메디슨측이 김현철(金賢哲)씨와 대통령주치의였던 高창순씨 등을 업고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으며, 자사에서 생산한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상 문제점이 드러나자 高씨와 국민회의 등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 입막음하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알려 메디슨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7년12월 기소됐다. 朴씨는 최근 자민련에 입당, 서울 마포을 선거구서 출마를 선언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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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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