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제일제당·日 아지노모토 담합행위에 2천60만 유로 부과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지노모토와 대상, 제일제당 등 일본 및 한국 3개 업체의 조미료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 모두 2천60만유로(2천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3년간의 조사끝에 이들 업체의 조미료 가격담합 행위를 밝혀내고 대상에 228만유로(235만달러), 제일제당에 274만유로(282만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일본의 아지노모토사에 대해서도 1천554만유로(1천600만달러)를 납부토록 했다.
집행위는 그동안 조미료로 더 잘 알려진 `글루타민 소다'(MSG)와 결합해 사용되는 소위 핵산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EU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들 업체는 담합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연간매출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98년까지 9년간에 걸쳐 가격담합 행위를 했으며, 고객들을 분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다케다화학은 담합 혐의가 드러나지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집행위는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업체 등 모두 8개 기업의 전문 흑연제품가격담합 행위도 함께 적발해 모두 6천60만유로(6천24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브뤼셀=연합뉴스)